[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독성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항정살을 호텔에 납품한 식품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창청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1627t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된 불량식품 유통사범은 4300여명에 달했다.
식품업체 대표 이모(50·여)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독성 식물인 '초오(草烏)'를 넣은 건강식품을 제조·유통시켰다. 이씨는 초오를 넣은 제품이 "고지혈증과 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 70억원어치를 유통시켰다. 초오는 아코니틴이라는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과용하면 신경계와 심근기능을 마비시킨다.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또 식육포장업자 배모(42)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항정살을 전국에 유통시켰다. 일부는 호텔 뷔페에 식자재로 납품됐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