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미래부는 23일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제5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제품 제작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3D프린팅 디자인스토어'를 구축, 타 시스템과 연계 지원 등을 위한 3D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정부는 산업부 1차관과 미래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3D프린팅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계획을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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