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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등 ‘가정의 달’ 관련 불법수입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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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2일~5월31일 효도용품 및 불량먹을거리 등 13개 품목…범죄성화물검사 강화, 정상수입 미확인물품 유통경로 역추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게임기, 건강기능식품 등 불법수입물품 집중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은 21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품 수요가 느는 흐름을 타고 들여오는 불법 외제물품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물품은 외국서 들여오는 선물용 ▲유모차, 젖병, 분유, 기저귀, 유아용 식기 등 유아용품 ▲게임기, 장난감, 캐릭터용품,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기, 꽃(카네이션·장미 등), 건강기능식품 등 효도용품 ▲불량 먹을거리 등 13개 품목이다.

특히 안전인증 미달물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낮은 등급의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수입요건을 피하는 부정수입품으로 유아, 어린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관세청은 중금속 오염물품, 불법 먹을거리 등의 수입·유통, 안전인증 미달 장난감 등 품명위장 밀수입, 카네이션·안마의자 등 효도용품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집중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범죄성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시중유통물품의 정상수입 여부를 확인, 미확인물품은 들여온 경로를 거꾸로 추적한다.
적발물품 중 유아용품,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맡겨 사람 몸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기관과 협의해 유통물품을 빨리 거둬들여 없앨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적극 협조하고 국민건강·안전을 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들 제품의 밀수신고를 국번 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받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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