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부터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약물 복용 방법을 지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과 관련한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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