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1인 중 찬성 121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가정상비약 20개 이내를 정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하며,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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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약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판콜에이내복액 등 감기약, 베아제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 등이다.

복지부는 빠르면 11월부터 시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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