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하며,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선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약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판콜에이내복액 등 감기약, 베아제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 등이다.
가정상비약 일부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팔도록 하자는 논의는 14년전부터 있어왔으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을 주장에 밀려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잠하던 이슈는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후 '안전성'을 강조하며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꾸며 개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등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약사 표를 의식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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