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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장사엔 약발 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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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판매 등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했지만..
안전 교육 등 준비 작업 부담..실제 편의점 매출에도 큰 도움안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통과를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실질적인 매출 이득이 없고 안전교육 등의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감기약을 비롯한 가정상비약 20가지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훼미리마트와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편의점 업계는 준비 과정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는 8월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등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취지만 있을 뿐 실익이 없다는 것이 주 이유다. 매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매장점주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교육도 진행해야 하는 등 준비 작업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판매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짧게는 한달만 하고 그만 두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교육을 위한 매뉴얼이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업계 입장에서 의약품 코너를 매장에 일정부문 할애하는 것도 부담이다.
업계 입장에서 부담과 불편은 많지만 실제로 얻는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말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판매되기 시작한 소화제나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판매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의약외품이 편의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1%에도 못 미친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상품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하루에 박카스가 3~4병 팔려나가는 것이 고작이고, 다른 소화제나 다른 의약외품은 찾는 사람도 거의 없다"며 "자리만 차지할 뿐 매출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대부분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박카스'같은 드링크류가 대부분이고, 일반 의약품을 사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도 유통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홍보용 법안 수준에 불과하다"며 "유통업계나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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