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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즉시 이전상장 가능해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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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일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코넥스기업, 2년來 재무요건 양호·지정자문인 추천이면 즉시 이전 가능
코스닥 시장,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독립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코넥스 기업들의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가 전면 정비되고 기술평가 상장특례기업 규제가 완화되는 등 중소·벤처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독립,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즉시 이전상장이다. 앞으로 코넥스 상장사는 최근 2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 조건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를 만족하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 시장으로 즉시 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또 신속 이전상장 제도(패스트트랙)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심사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매출액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코넥스 시장 매매방식도 기존 단일가매매에서 가격조건이 일치하는 주문이 유입되면 거래를 즉시 체결하는 접속(연속)매매로 변경한다.

아울러 일임계약 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 예탁금(3억원)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형은 전문투자자로 분류, 금액에 관계없이 코넥스 주식 매수가 가능하지만 일임형 상품의 경우 개인계좌이기 때문에 3억원 이상 투자해야만 코넥스 투자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증권사 기업금융(IB)부문이 직접 코넥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예탁금 산정시 대용증권의 가치를 기준시세의 100%로 인정해 주식 추가 매수를 위한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도록 했다.

기술성 있는 기업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기술평가 상장특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자기자본 요건 역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진다.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되며 거래소가 특례 대상 여부를 1차 판단하는 사전절차도 폐지될 예정이다.

기술평가상장특례 적용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일반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은 유가증권시장과 똑같이 6개월로 완화될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사들의 시장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 기준을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한다. 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우량기업((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매출액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당기순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은 상장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존 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처럼 특별위원회로 재편해 실질적으로 독립운영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 현재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운영 중인 상장위원회(상장심사)·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기능을 고스란히 이관받는다. 아울러 상근직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게 된다.

김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보험자본 공급과 투자자금의 회수 수단으로서 상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신생기업들이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로 창업 3~5년 사이 실패하는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장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은 앞서 발표된 'M&A 활성화 방안',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 등과 함께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화해 시장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실제 최근 기업공개(IPO)시장은 경기회복 지연과 기업 투자수요 감소, 증시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이 둔화돼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신규 상장사가 3곳에 불과하다.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37곳이 상장해 전년대비 늘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회복세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자금의 회수 수단으로서 상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생기업들이 창업 3~5년 사이 실패하는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상장시장 규제완화를 했고 세제지원이나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하반기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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