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기준 10% 내로 떨어져
- "'구속=처벌, 불구속=미처벌' 인식 변해가는 과도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구속 기소'가 그만큼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구속을 징벌 수단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재판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불구속 재판' 정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속영장 발부 인원도 2007년 4만6274명에 달했지만, 2012년 2만7341명까지 줄어들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가 정착된 이유도 있지만 검찰의 영장청구 인원 자체가 줄어든 탓도 크다. 2007년 5만9109명에 이른 영장 청구인원은 2012년 3만4549명까지 줄어들었다.
◆구속해야 제대로 처벌? =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구속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범죄혐의를 수긍할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 해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부정 등 합리적 이유가 전제돼야 구속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현실은 이와 달랐다.
◆방어권 보장, 재판부 심리도 도움 = 불구속재판 관행이 정착된다는 것은 재판의 내실을 기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판사들은 "구속 만기일에 얽매이다 보면 심리종결에 쫓기게 되는데 불구속 재판의 경우 충분한 심리를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 판사는 "구속사건은 구속 만기일(1심은 6개월·항소심은 8개월·대법원 올라가면 6개월)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집중심리로 진행한다. 법정 확보나 기일 조정, 증인 소환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선진사법제도 정착 기준점= 법조계는 불구속 재판 관행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경우 구속 상태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공소 편의를 위해 구속제도가 활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국선변호인은 "구속재판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 내용 등 서류 하나를 떼는 데도 불구속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구속되면 위임장 등을 받아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부탁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의 역사적 발전은 사회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궤를 같이한다. 불구속 재판은 원칙이기도 하면서 '선진사법제도'에 걸맞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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