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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482개 규제 가운데 220개가 중점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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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노대래 공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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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482개 가운데 220개 과제가 중점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8일 노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482개 규제 가운데 규제가 아니거나 일몰이 도래한 것이 60여개 되는데 이런 것은 빼야한다"면서 "카르텔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것들이 120개 정도 나오고, 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규제가 160개 정도"라고 말했다. 482개 가운데 340개의 규제는 댈 필요가 없거나 개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이어 "등록이 안된 것 중에서도 규제로 보이는 행정지도 등 미등록규제 76건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미등록 규제와 비필수 규제 140건 등 220개 정도가 중점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는 규제 철폐나 완화하는 것보다 규제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규제적정화가 더 중요하다"면서 "전세계 경쟁 상황에 맞게 가야한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규제적정화 TF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현실에 적합한, 시장 상황에 적합한 규제 적정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규제 개혁만 하라고 하면 공정위는 할 것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큰 산업은 힘의 보완을 해주고 경쟁력도 갖춰주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이 예로 든 산업은 포털 산업이나 영화산업이다. 영화산업의 경우 2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 영화 제작업계나 배급시장까지 좌지우지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개선 권고대상으로 삼았다는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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