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설치한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 위반시에는 각각 50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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