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에 징역 10년(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초등학교 2학년이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곡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A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