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A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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