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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