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후보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해야할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류 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남교육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 따라서 대법원은 6.4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 결과를 밝혀 전남도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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