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 PF보증 제도는 원도급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투명한 자금관리, 하도급업체 보호가 핵심이다.
하도급자가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외상매출담보채권(이하 외담대)을 받는 경우 만기시 대주보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외담대를 발행한 뒤 만기에 결제를 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돈을 받은 하도급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왔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는 커지는 상황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주보 사업장 뿐만아니라 모든 공사로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방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