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9일 밝혔다.
향후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 매출액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감안,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조정할 방침이다.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하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게는 최초 1번에 한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인수합병(M&A) 기업, 창업 초기기업에는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시 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을 산정할 때는 합병·폐업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졸업 등의 보완조치에도 불구,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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