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의 6배 배상 책임
# 신모 씨(여, 40대)는 최근 이사중개업체 소개로 이사업자 박모 씨와 18만원에 소량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사당일 이사업자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 비용 30만원을 다시 지급하고 이사를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이사중개업체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현장에서 무단 철수한 이사업체로 인해 소비자가 130만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 이사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10만원 환급과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사업체의 중개 역할만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고객을 확보한 후 정작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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