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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하자 발생 사후보증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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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7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 지연'(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24건·13.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기피하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이나 됐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시공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중 116건(68.6%)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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