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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NCR제도 대대적 개편…업계 재편 촉매 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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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NCR 경영개선 권고 기준 150% →100% 완화
2016년부터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방식을 17년만에 변경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대형사들은 영업능력 강화에 치중할 수 있게 된 반면, 중소형사들은 특화 증권사의 길을 선택하는 등 증권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 권고 기준을 150%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증권사 NCR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NCR 계산방식이다.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산출하던 NCR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계산 방식을 변경했다.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조정했다. 현행 권고 150%→요구 120%→명령 100%에서 권고 100%→요구 50%→명령 0%로 개선했다.
또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으로 반영해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은행 등 타 업권에서 연결회계기준을 도입한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증권사에 대해 연결 NCR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부실자회사로 인해 연결기준이 불합리한 증권사가 나타날 경우를 예상해 연결손실 예상금액이 출자금액보다 크고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는 금융자회사는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NCR 계산법은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위험투자를 하는 증권사들에 불리했다. 따라서 위험투자에 소극적인 소형사의 NCR 평균이 614%로 대형사(476%)나 중형사(459%)보다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NCR 방식으로는 증권사 규모별 위험흡수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NCR 방식으로는 증권사 규모별 위험흡수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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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권사가 높은 NCR 유지를 위해 고금리 후순위채(5~8%)를 발행하는 일이 많았다. 부채상환 능력이나 증권사 규모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이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나타났다.

이번 NCR 산출방식 변경으로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사 NCR 평균은 현행 476%에서 1140%로 대폭 높아진다. 그러나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인 소형사 NCR 평균은 614%에서 181%로 낮아지게 됐다.

달라지는 증권사 평균 NCR

달라지는 증권사 평균 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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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형사는 NCR 비율을 높이려면 불필요한 업무인가를 반납해 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을 낮춰야 한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금은 증권사들이 위험투자만 안하면 NCR 비율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며 "영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편했고 일부 증권사 구조조정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대형사와 소형사 간 능력차이가 NCR 숫자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NCR 제도 개편으로 전체 증권사 투자여력은 15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국장은 "해외 진출이나 M&A 활동 제약요인을 제거해 증권업계의 영업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공청회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 NCR 폐지론이 제기됐던 것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들이 위탁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IB업무를 하고 있고 후순위채, ELS, DLS 등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들이 많다"며 "따라서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NCR 산출체계 변경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내년까지는 증권사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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