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발표…부채 절반 연금충당부채가 차지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ㆍ의결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바뀌어서다. 전체 증가액인 159조4000억원 중 140조원 가량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중앙정부 464조원+지방정부1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나눠 계산하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960만9000원으로 2012년의 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나라살림도 나빠졌다.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17조4000억원의 적자에서 적자규모가 3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5%로 역시 2009년의 -3.8% 이후 가장 나빴다. 여기에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까지 감안하면 국가와 가계 모두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페이고법안이 국회처리도 시급하다. 페이고는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의 약자로 재정 소요 사업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할 시 재원 마련 대책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은 찬성인 반면 야당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정부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재원조달 방안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돼있으나 의원입법은 그런 규정이 없다"며 "페이고 원칙이 도입되면 의원 입법의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의원입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짜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따른 공약에서도 페이고 원칙 준수하도록 규정 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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