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카드 특허 사용료 관련 반독점법 소송…美 법원, 4년만에 삼성 주장 수용
8일 미국 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파나소닉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받아들였다.
SD 카드는 휴대용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플래시 메모리 카드 포맷이다. 파나소닉은 1999년 SD 카드 개발을 주도해왔고 같은 해 SD 그룹을 설립해 연합 세력을 구축했다. 4년 후인 2003년부터는 삼성전자 등 다른 제조사에 SD 카드를 만들어 판매하려면 매출의 6%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SD 카드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대거 탑재되는 제품으로 파나소닉에 6%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에 큰 부담이 돼 왔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 시효가 만료돼 파나소닉을 상대로 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SD 카드를 둘러싼 양사의 소송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향후 삼성전자와 파나소닉은 SD 카드 기술에 대한 특허 사용료 요구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나소닉과의 SD 카드 소송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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