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별사업자가 각자 결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구성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9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차량 사용에 필수품목으로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엔진오일 교환과 세차 서비스 등 자동차 정비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를 바로잡은 것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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