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텍에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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