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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업구역 조정, 부안어민 안정적 어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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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영세한 연안어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신설·조정, 금어기 및 조업금지가간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시행했다.
현행 조업금지구역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53년)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트롤,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에 대해 설정된 것이다.

금번 조업구역 조정은 2012년 6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수십 차례의 토론회 개최, 업종간 협의·조정 등의 과정과 부안군 어업인의 줄기찬 건의로 인하여 법령개정안이 마련되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형 근해어선(안강망, 통발)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11㎞) 밖으로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구역은 육지로부터 5.5(11㎞)로 조정, 전북해역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7.1∼7.31까지 조정,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쌍끌이 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 등이다.
금번 개정으로 대형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5.5∼17km) 밖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근해수역의 자원증가, 어린고기 어획감소에 따른 미래가치 보전 및 수산자원 이용효율 증대 등으로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금번 조업구역 조정을 통해 부안군 연안어장 영세어업인의 안적정 조업여건이 조성되어 어민소득중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근해어선의 부안군 연안해역 조업을 차단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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