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와 영세한 연안어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신설·조정, 금어기 및 조업금지가간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시행했다.
금번 조업구역 조정은 2012년 6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수십 차례의 토론회 개최, 업종간 협의·조정 등의 과정과 부안군 어업인의 줄기찬 건의로 인하여 법령개정안이 마련되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형 근해어선(안강망, 통발)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11㎞) 밖으로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구역은 육지로부터 5.5(11㎞)로 조정, 전북해역 세목망(細目網,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7.1∼7.31까지 조정,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쌍끌이 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 등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금번 조업구역 조정을 통해 부안군 연안어장 영세어업인의 안적정 조업여건이 조성되어 어민소득중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근해어선의 부안군 연안해역 조업을 차단 어업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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