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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추진틀 확정…車튜닝·뷔페 등 13건 조기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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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서비스 경제규제…규제개혁조정회의 경제+사회 안전

규제개혁 추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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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규제개혁의 추진 틀이 30일 확정됐다.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개별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 관련 과제는 관계 부처 협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조정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하고 부총리 또는 국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규제개혁신문고 등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건의과제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해결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는 올 12월에서 9월로, 뷔페사업자 빵류 구입시 거리제한은 8월에서 6월로 각각 앞당겨진다.
◆정 총리 "핵심 덩어리 규제 직접 해결"=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추진 틀과 실행계획, 과제해결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앞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지시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등을 추진체계 틀 내에서 조속히 처리토록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덩어리 규제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부처에 시달해 각 부처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면서 "아울러 국무조정실이 앞장 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기처리 해결 13개 과제<자료=국무조정실>

조기처리 해결 13개 과제<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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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발표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추진 틀에서 서비스산업과 경제부처간 과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담당하고 경제부처와 사회·안전부처간 과제는 총리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들 회의에서 조정이 어렵거나 사안이 큰 과제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하게 된다. 국조실은 개별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14년 기관별 국정과제 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을 반영하게 된다.

국조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52건(세부기준 58건)에 대해 실무작업을 거친 끝에 이날 일정을 다시 짰다. 이에 따라 52건 가운데 4월 중 즉시 개선 7건, 6월 말까지 개선 25건이며 연내 49개 과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4월 중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과제는 청장년 인턴제 지원대상 범위 확대, 외국학생의 국내 영어연수 허용, 스마트폰에 건강관리센서 추가시 의료기기 인증 완화 등 7건이다.
◆손톱밑 가시등도 조기해결=당초 부처에서 제시한 일정보다 앞당겨 처리되는 13건은 자동차 튜닝 규제와 뷔페사업자 거리제한 외에도 근로내용 신고양식 간소화(12월→ 9월), 푸드트럭(8월→7월), 국내 사모펀드 규제완화(12월→10월),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유치허용(12월→9월) 등이다. 면세한도 상향, 가업상속세 공제확대,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영업행위 허용,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등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검토로 제시된 사안들은 6월까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했다.

부처에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손톱 밑 가시' 92건 중 12건은 규제장관회의 직후 이미 처리했고 4월 내 22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92건 중 해외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허용,한중 협력을 통한 화장품 대중국 수출시 절차간소화, 안경업소 개설 등록시 현장확인절차 생략 등36건은 당초 제시한 처리시한보다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으며 6월까지 66건을, 연내에 92건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규제시스템도 달라진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소관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소관부처가 불수용시, 민원의 합리성에 따라 기관장 책임 하에 3개월 내 규제유지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부처 소명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규개위 심의를 통해 개선권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건의 처리 일일상황은 총리에게 보고할 것이며 월별로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규제개혁신문고(better.go.kr)를 통해 일주일 간(3.20~27) 접수된 건의 577건 중 규제관련 민원은 526건이다 이중 11건은 1차 답변, 일반민원 51건은 국민신문고(권익위) 이첩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아울러 4월부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는 규개위 심사시 네거티브 및/또는(and/or)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즉시 적용된다. 미등록규제와 관련해서는 6월까지 부처의 신고를 받은 뒤 11월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가 이뤄진다.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규제 중 시행령·행정규칙 등에 근거를 둔 규제는 내년 1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효력상실형 일몰을 적용키로 햇다.

◆규제건의 14일내 1차 소명해야=기존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수(전체숫자)와 감축목표를 4월 15일까지 부처별로 협의, 설정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기본 감축 가이드라인(경제부처 12%, 사회부처 8%, 질서·안보부처 4%) 하에서 개별 부처 특성을 감안해줄 방침이다. 규제폐지시에는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할 경우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 대통령령 이하에 근거를 둔 규제 폐지에 역점을 두고 4월말까지 부처별로 핵심·덩어리 규제개선 대상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부처별 일몰대상 규제와 설정목표는 5월말에 제세된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시행방법과 절차 등도 마련됐다. 신설·강화 되는 모든 규제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의원입법도 포함되도록 했다. 국토·산업·환경·문체·농림·해수부, 중기청 등 규제비용 총량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7개 기관은 7월부터 시범실시를 준비하게 된다.

규제비용 산정기간은 해당 규제 존속기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비용산출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적용할 등급제 시행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등급 분류·적용방법을 수립해 6월 중 시달하기로 했다.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위한 비용전문위원회 설치 등 규개위 개편과 규제분석기구 운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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