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재개발정책 재고 등은 대안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 자동차 생산량 5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미지에 가로막혔던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중소중견기업 애로 3건, 벤처 및 창업 2건, 소상공인 3건, 입지 규제 4건, 환경 3건, 고용 3건, 기타 4건 등이다.
먼저 정부는 다른나라에는 없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나 투기 등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선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 5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튜닝시장규모는 연간 5000억원 상당으로 전체 시장의 0.5%에 불과하다.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튜닝시장 규모를 4조원대로 늘리는 등 시장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활동형 및 시민생활형 튜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 이와 관련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 대상을 줄이는 한편,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연중으로 강화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도 펼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환경, 고용 규제와 관련된 애로는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모두가 풀렸다. 뷔폐업체들이 관할 구역 5km 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폰란을 빚었던 식품접객업 급수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한정됐던 청년인턴제 사업 지원 대상도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5인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문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환경오염시설을 통합관리하고, 다수의 환경규제가 동시에 도입되지 않도록 사전절차를 통해 완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고용부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를 일원화하고, 영세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중복신고를 없애고 관련서식 통합 등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실적을 평가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벤처 및 창업기업들이 유사, 중복인증으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다음달 정부합동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국가표준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푸드트럭 허용, 벤처 및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면제 민간 확대, 중견기업 성장 애로완화, 경제자유구역 슬림화, 여수산업단지 공장 증설, 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공장진입도로 건설 위한 수로점유 허가,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등의 내용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다만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가 검토과제로 미뤄졌고, 벤처 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 및 공시의무 강화 반대,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에 대한 건의는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돼 관련된 애로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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