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솔제지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주총에서 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의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공정거래, 영업비밀 등에 관한 형사 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와 과징금 소송을 계획중인 한솔그룹이어서 이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인상했다는 이유로 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과징금 규모가 담합 혐의가 없는 고급 백판지 시장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법조 인사 영입은 일반적인 회사의 경영행태"라며 "다른 기업들이 법조계 인사를 영입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의장으로 나선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는 "올해 신규 성장사업을 확대하고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갖춰 매출 1조4334억원, 영업이익 1491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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