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판지 판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솔홀딩스 한솔홀딩스 close 증권정보 004150 KOSPI 현재가 3,800 전일대비 30 등락률 -0.78% 거래량 524,703 전일가 3,83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기자수첩]반복되는 산업재해, '처벌' 아닌 '손해' 줘야 멈춘다 1987년 이후 자산 1만1774% 불렸다…SK그룹 폭발적 성장 [e공시 눈에 띄네] SK바사, 콜롬비아 코로나19 백신 제 3상 임상시험계획 신청(오후종합) 가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반등에 성공했다.


30일 오후 1시1분 현재 한솔제지는 전일 대비 150원(1.36%) 오른 1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과징금 소식에 약세로 출발해 1만700원까지 떨어졌지만 상승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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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솔제지는 공정위로부터 백판지 가격 등 담합을 이유로 35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솔제지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백판지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시장으로 내수 부문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합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 봤을 때 고급 백판지 등 담합 사실이 없는 제품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내부적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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