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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방통위원 자격논란, 국회 판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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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국회 의결을 거친 방송위원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해 법체처가 자격조건이 부족하다고 유권해석하고,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야당의 질문에 대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설치 법률 등을 볼 때 5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방통송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 위원의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경력은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적격' 해석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유관기관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때, 협의나 광위의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추천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아침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당이 추천한 허원제 방통위원과 대통령이 추천한 이기주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재가를 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두 분의 방통위원인 김재홍,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김재홍 방통위원만 임명재가를 하고,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재가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임명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국회와 법률을 무시한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 위원의 자격 유무는 국회 의사과에서 자격요건에 관한 검토를 거쳐 추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등이 외부 로럼에 해석을 의뢰했을 때에도 고 위원의 기관경력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률 제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고삼석 위원 임명재가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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