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방통위원 자격논란, 국회 판단이 우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국회 의결을 거친 방송위원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해 법체처가 자격조건이 부족하다고 유권해석하고,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야당의 질문에 대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임명권자는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방통위의 설치 법률 등을 볼 때 5명의 위원 가운데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방통송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통위 위원의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경력은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적격' 해석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유관기관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때, 협의나 광위의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추천당사자인 국회의 해석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아침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당이 추천한 허원제 방통위원과 대통령이 추천한 이기주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재가를 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두 분의 방통위원인 김재홍,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김재홍 방통위원만 임명재가를 하고,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서 임명재가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임명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국회와 법률을 무시한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 위원의 자격 유무는 국회 의사과에서 자격요건에 관한 검토를 거쳐 추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 등이 외부 로럼에 해석을 의뢰했을 때에도 고 위원의 기관경력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률 제정 절차를 무시하면서 고삼석 위원 임명재가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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