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집행 추진, 검찰 심의위 개최 못해…‘기타 중대한 사항’ 법리 논쟁 불씨
대검 공판송무부는 26일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은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지고 있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50일의 노역으로 254억원의 벌금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검찰과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 판결을 합작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황제노역 중단을 선택한 것은 관련 법리 검토 결과 형 집행의 사유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 측의 동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검찰이 여론을 고려해서 긴박하게 결정을 했다고 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재호 전 회장 측이 검찰의 선택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할 경우 문제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재호 전 회장의 사례처럼 노역을 선택한 사람의 노역을 강제로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형사소송법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허용되는데 허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검찰 심의위원회 판단이 남아 있다. 검찰은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검찰이 ‘황제노역’ 중단을 긴급하게 알렸지만, 법리적 논쟁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재산형이다. 재산형 집행이 주된 목적이다. 정지시켜도 되는지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례에 비춰보면 가능하다”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또 다른 판단의 장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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