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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사회적 약자 위한 노역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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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가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MBC 8시 뉴스데스크 캡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가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MBC 8시 뉴스데스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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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에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지검은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72)의 미납 벌금 254억원에 대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문제는 허 전 회장이 일반인 노역의 1만배인 하루 일당 5억원을 적용받은 것. 그는 단 49일만 노역장에서 보내면 된다.
이에 당시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에 대한 비난이 일고있다. 장 판사는 2010년 1월 허 전 회장이 자수를 했다며 벌금을 절반인 254억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은 두배인 5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위법사실이 거의 발각되는 상황에서 한 자백을 인정해야하느냐는 논란이 있다.

일당 5억원은 역대 최고 몸값이다. 과거 벌금 2340억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회장은 일당이 3억원,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은 1억1000만원이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근거한 노역 처분은 원래 가난 등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이 때 노역의 일당 환산은 재판장 재량이다. 그러나 '일당 5억원'은 원래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허 전 회장은 조세 포탈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에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판결받았던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에 비해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었다. 이는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는 254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채 현지에서 체류하다 22일 귀국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짜리 노역에 대해 네티즌은 "노역 5억, 유전 무죄라더니 재벌은 노역도 신의 일당이네" "일당 노역 5억, 상상을 초월한 차별 판결이다" "일당 노역 5억, 권력의 비호없이 가능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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