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리실태 일제점검…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등 49개 품목 피해 막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지리적표시제’ 임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등록된 지리적 표시임산물 관리 실태를 오는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임산물 및 가공품 허위 지리적 표시 ▲관련서류에 지리적 표시나 비슷한 표시 ▲지리적 표시품과 표시품이 아닌 임산물·가공품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이다.


특히 고로쇠수액 판매시기인 점을 감안,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무주 덕유산 고로쇠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지점검을 한다. 수액의 채취·정제·유통 등을 종합점검해 지리적 표시품의 신뢰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은 위법행위 적발 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지역특산품인 지리적 표시품의 이미지를 높일 예정이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의 명품브랜드화로 발전될 수 있게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시설도 꾸준히 도울 예정이다.

AD

한편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임산물은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등 49개 품목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