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현행 연체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협상력이 우월한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약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금융위는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2개월(분할상환금은 3회)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개정 약관을 적용받아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2개월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3900억원 가량의 잠재적 연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6%(연체가산이자율 6%)로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최대 49만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개별약관 심사 완료, 은행 자체안내 강화 등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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