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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기준 2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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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2개월까지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현행 연체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상실 후에는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뿐 아니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담된다. 현재까지 이자를 1개월 연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 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그러나 이는 협상력이 우월한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약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금융위는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2개월(분할상환금은 3회)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개정 약관을 적용받아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2개월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3900억원 가량의 잠재적 연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6%(연체가산이자율 6%)로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최대 49만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기간을 상실일 전(前) 3영업일에서 7영업일까지 연장했다.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고객의 책임으로 인해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보증인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시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개별약관 심사 완료, 은행 자체안내 강화 등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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