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형사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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