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53) 시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 인정된다”며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안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안 시인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면서 선고를 미룬 뒤 이 같이 판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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