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는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운영기준, 대상 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은 지난해 12월 말 15개에 불과했지만 올 2학기까지 95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창업학점교류제'는, 개별 대학이 운용할 수 있는 창업강좌 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점교류를 통해 창업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제도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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