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가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부족한 지방 재정으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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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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