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전체·경제규제 10%연내 감축 2016년까지 20% 줄이기로
규제관리의 틀로서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에 다른 비용을 산출해 해당비용만큼을 기존 규제에서 없애기로 했다. 또한 4월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는 규제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포지티브 방식을 벗어나 규제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로 인해 생산, 투자 등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는 규제의 유통기한 즉 일몰제를 반드시 적용키로 했다.
주요 방안에 따르면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을 담은 규제비용 총량제가 도입된다. 이는 규제비용 총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관리하기위한 수단으로서 비용의 기준은 규제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직접비용)이 된다.
관계부처가 제시한 비용분석 내용은 비용분석기구를 통해 검증된다. 비용측정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등급(A, B, C 등 3단계)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신설-폐지 규제를 교환하게 된다. 단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예외다. 정부는 오는 7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관리와 별도로 기존규제에 대한 감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등록규제(1만5269건) 중 경제규제(약 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는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올해는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고 2015년 이후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1만5000여건에 이르는 미등록규제는 오는 6월까지 자진 신고토록 하고, 연말까지 국조실·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에 등록시킬 예정이다. 국민들로부터도 숨은 규제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규제로서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실효화(失效化)를 하되 실효가 곤란한 경우 효력상실 일몰을 설정하기로 했다. 신고된 미등록 규제도 기존규제 감축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손톱 밑 가시,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추진단(국조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을 활성화하고,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해 정비하기로 했다. 건의된 규제개선과제 중 합리적 제기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해당부처는 3개월 내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규제의 타당성이 소명되지 못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규제도 상당수"라고 하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득권층과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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