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측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했다.
교육기간은 5월9일부터 6월16일까지 총 16일간 60시간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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