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인세 등 세제혜택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유도키로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줘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땐 20%, 지방에 있을 경우 3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고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가운데 지방에 위치한 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수도권 중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
국토부는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의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등록한 임대관리업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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