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정리를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해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생컨설팅은 기업회생전문가가 회생신청에서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범위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80억 미만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비율을 종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했으며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탐색비용 최소화를 위해 회생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이다.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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