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3개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통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CB 직원이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부 정보가 빠져나간 셈이다.
당시 유출된 카드 개인 정보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직장 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자택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카드 유효 기간 등 최대 19개 달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1억여건 고객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다고 문제의 KCB 직원이 주장했으나 일부는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일부 고객 정보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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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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