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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 변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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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 지정곡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보훈처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남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지정곡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총리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4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답'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멋대로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다음 달 처리해야 할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거나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훈처 법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없는 만큼 다른 법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신용정보법,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문제 삼고 나설 경우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뿐 아니라 박승춘 처장의 국회 답변 태도가 논란을 야기하면서 야당이 해임촉구결의안과 함께 정기국회 일정을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안 논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도 아니어서 국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법안과 연계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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