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 여부 입찰참가자격등록단계 때부터 확인…사후점검 받지 않으면 등록 취소시키는 벌칙도 마련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때 제조능력을 꼼꼼히 점검한 뒤 등록토록 하는 ‘조달물품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고쳤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이 취소됐다. 2009~2013년 1120개 제조업체의 1만5297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점검결과 36.6%(5444개 품명)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등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때 반드시 생산설비·인력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표’에 따라 신고토록 했다. 공장등록증, 납품실적요건을 갖췄더라도 직접 만드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조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받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시키는 벌칙규정도 만들었다.
한편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직접생산사실 확인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안이면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가 면제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관련제도를 꾸준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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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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