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된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종결 전 사전심의를 진행한다. 심의팀은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각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 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배치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점심의 전담팀은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했다"며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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