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는 해외지수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준비 기간, 상장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에는 국내 첫 해외지수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레버리지 ETF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외 레버리지 ETF도 정배수(2배, -1배)만 허용키로 했다. 초기에는 시장수요가 충분하고 상품 간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일지수 상장신청을 허용하되, 이후 추가상장은 시장수요를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상장 ETF 직접 구매자금의 국내유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지수 ETF 라인업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역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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