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원랜드 전현직 이사, 잘못된 결정으로 150억 손실 초래"
잘못된 결정 참여 이사진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상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15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이사진을 해임하고 전현직 이사진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강원랜드 이사진들이 1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이사진이 3월 말로 임기만료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해 이날 감사 결과를 우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사회이사 A씨는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에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관내 오투리조트 조성사업에 150억원 기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당시 강원랜드 법무팀장은 법무법인 등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오투리조트 회생이 어렵다며 기부시 회사의 손실만 안겨주는 등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강원랜드의 전 대표이사 B씨(올해 2월 사임) 등 이사진은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아 이를 의결시켰다.
표결 당시 대표이사 B씨와 부사장 C씨는 기권했으며 나머지 이사 7명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표를 행사한 이사는 3명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이사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성실 경영의무 등을 위반한 강원랜드 부사장 C씨 및 사외이사 3명 계 4명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의 전 대표이사 B씨 등 기부에 찬성한 이사 9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상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따라 해임요구 등 신분상의 조치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여 공공기관 경영진 등에 대한 경영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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