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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방지 대책]불법정보 활용땐 '매출 3%'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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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유출 방지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앞으로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한 금융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MS) 카드용 결제단말기(포스단말기)는 내년 말까지 집적회로(IC)단말기로 모두 교체된다. 또 금융 소비자들은 본인인증만 거치면 언제든지 본인 정보의 이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불법으로 수집ㆍ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회사에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선 수백억∼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단순히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도 각오해야 한다. 금융사 기관 제재도 강화돼 현재 최대 3개월까지인 영업정지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사고가 재발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 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ㆍ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실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별로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본인인증을 거치면 전화 등을 통해 정보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도 철회할 수 있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로부터 영업목적의 연락을 차단(Do not call)할 수도 있다.

오는 2016년부터는 전(全) 가맹점에 IC단말기 도입이 의무화되고, 보안관리를 제대로 못한 단말기(VAN) 업체는 퇴출된다. 카드사는 가맹점 신규계약을 체결 할 경우 IC단말기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된 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내용들이 현장에서 완전히 시행되고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 금융 분야에서 유사한 정보유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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