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3일부터 한-페루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111개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페루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지난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2년 9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3일 페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3일자로 공식 발효됐다. 이 조세조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으로 광물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급증했다. 페루의 동(銅) 매장량은 7600만t으로 세계 3위 수준이고, 은 매장량 규모는 12만t으로 세계 1위다. 우리나라의 페루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2010년 2억5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4억1500만달러로 증가했다.


페루를 포함하면 3일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발효된 국가는 83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터키 등 주요나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라트비아 몰타 바레인 피지 에스토니아 등도 포함됐다.

조세조약 발효는 양국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페루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은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된다.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낮다.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기술적 지원 제공 대가인 경우 10%)다. 배당과 이자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 동안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면세된다.


정부로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마련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진다. 조세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마련해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페루가 제3국과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자동 적용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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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추가적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한 나라는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3개국(마셜제도,바마하,쿡아일랜드)과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한 25개국(가나, 과테말라, 그린랜드,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조지아, 케이맨제도,코스타리아,콜롬비아,페로제도 등) 등이다. 83개국과 이들 28개국을 포함하면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는 총 111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세피난처 및 역외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바하마의 경우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거래에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이다. 정부는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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